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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! 3월 3일 안내되었던 출결 서식 안내에서 [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]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그림과 같이 "연속 5일 교외체험학습 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" 라는 문구가 포함된 담임교사의 승인서가 추가되었습니다. 신청하시고, 이 승인서를 받으신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