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원서접수 기간: 2024. 10. 14.(월) ~ 2024. 10. 25.(금) ※ 본교에서는 10.16.(수) 학생 편으로 원서 및 안내 자료 배부 예정입니다. 2. 중학교 배정 추첨 및 결과 발표: 2025. 1. 3.(금) 3. 재배정 원서접수 기간: 2025. 2. 3.(월) ~ 2025. 2. 10.(월) 4. 재배정 추첨결과 발표: 2025. 2. 12.(수)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사항은 교육지원과 유아초등교육담당(055-740-201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+) 10.11.(금) 업데이트 내용
※ 10.8.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한 계획 수정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.
- 주요 수정 사항 안내 가.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: [2024. 1. 1.자 기준 만18세 미만] 조건 삭제 나. 지체부자유자(신체허약자) 대상자: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려운 경우, 희귀질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, 암, 제1형당뇨, 또는 중증 난치 질환 등의 장애 및 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구체화 하여 기재
개정 관련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.
*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[2024. 10. 8. 일부개정]
제69조(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)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.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9. 15., 2021. 3. 23., 2024. 10. 8.> 1.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. 3명 이상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)를 둔 사람의 자녀 ★만18세 미만의 자녀라는 기준 삭제★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.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. 암,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. <개정 2015. 9. 15.>
+) 10.16.(수) 업데이트 내용
진학설명회 설명 자료 pdf 파일을 탑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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