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>
1. 대상: 2023. 1. 1.~2023. 12. 31.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 가. 기타소득, 사업소득,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한 근로자는 제외 나. 시간강사. 자원봉사직종(배움터지킴이 등)은 비대상 2. 주요일정 가. 2024. 1. 15.(월):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나. 2024. 1. 22.(월)~2024. 1. 24.(수):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(2024. 1. 22.(월)부터 나이스시스템에 개인 등록 가능) *제출기한 엄수 *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. 3. 주요제출서류 **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*연말정산 서약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4. 홈텍스 자료 다운 및 나이스 자료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붙임파일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연말정산 자료 작성 시 신중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|